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10.10
김성미
| 2009.10.10
1) 동일부위 교합조정술과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시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청구 가능하므로,치근활택술 100%, 교합조정술은 50%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2) 네~치근활택술은 1개치아 이상 치료시에도 수량 1.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