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I&D

초진시 치근단에 염증이 있어 내소염술를 시행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주일뒤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가능한가요?
내소염술시 상병명이 굴이없는 치근단농양이였는데
치근낭 적출술에도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치근낭으로 상병명을 바꾸어야하나요?

작성자이예나

작성일2009.10.09

김성미

| 2009.10.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단에 존재하는 치근낭을 적출한 경우라면 그대로 산정해 주시고요,,
상병은 K04.8 치근낭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예나

| 2009.10.09

수정하기 삭제하기

내소염술 했을당시 상병명도 할께 치근낭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다르게 둬도 괜찮나요?

김성미

| 2009.10.09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강내소염술은 K04.7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