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시 치근단에 염증이 있어 내소염술를 시행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주일뒤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가능한가요?
내소염술시 상병명이 굴이없는 치근단농양이였는데
치근낭 적출술에도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치근낭으로 상병명을 바꾸어야하나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주일뒤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가능한가요?
내소염술시 상병명이 굴이없는 치근단농양이였는데
치근낭 적출술에도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치근낭으로 상병명을 바꾸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