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원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달 청구를 하였는데여 시험청구를 하라고하여 청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수신하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전 원장님이 계실때는 단독청구 하였거든여 시험청구를 하여 결과가 늦어지는건지.... 전 청구건을 수신하지 않고도 송신이 가능한지요 부탁 드려요

작성자루비
작성일2002.05.09
송희연
| 2002.05.11
개원하여 요양기관기호를 새로 부여받은 병의원이 edi로 처음청구하신다면 시험청구하셔야 됩니다.
송신후 2~3일 경과후 [edi수신]->[수신]을 들어가면 접수증또는 반송증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착된 문서가 없는경우는 심사평가원으로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도착된 문서의 제목이 접수증인 경우는 송신하신 문서가 심사평가원으로 이상없이 접수된 경우이며 반송증이라면 송신문서의 이상으로 접수되지 못한경우이니 반송사유를 확인하여 수정후 재송신 하여야 합니다.
이상없이 접수가 되었다면 수신을 받는것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접수증이 도착된 날로부터 15일정도 경과후(심사평가원의 사정상 며칠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시험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수신>으로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이 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담당자의전화를 받게됩니다.
심사내용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심사평가원에서 고치라는 말과함께 승인여부를 알려줄것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제부터 본청구(단독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단독청구는 [보헝청구]->[청구작업시작]에서부터 다시시작합니다. 변환할때 이번에는 단독청구를 선택하신후[송신]하면 됩니다.
2~3일후 접수증의 도착여부를 수신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없이 접수되었다면 접수일로부터 15일후 정도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