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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전악구치부분만 일주일간격으로 교합조정청구했습니다.
상병명은 턱관절장애로 했구요 환자도 턱관절장애로 내원했구요..
내역설명했는데,,일주일 간격으로 100.100 청구햇다고 삭감을 한건지..
알켜주세요....

작성자명랑만화

작성일2004.10.14

김민정

|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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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합조정은 악당에서 치아당으로 적용기준이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1일에 4치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요양기관별 빈도수에 따라서
교합조정술의 처치가 다빈도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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