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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산정기준

초.재진 산정이 참 어렵군요... 저희치과는 보통 처음내원시 본인이 원하는 부위만 이나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 원장님이 챠트에 기록을 하십니다.
발치대상.신경치료대상.충치.치주상태등등..
그후 환자분들이 내원하여 치료를 하시는데 한달이후부터 시작하여 2,3년후에도 오시는분이 생기네요.. 그런데 신경치료나 발치.잇몸치료(보험스케링)등등의 사유로 오시는데 첫내원시 기록사항을 보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진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로) 발치대상--추후 발치. 신경치료대상 --추후 신경치료,,치주치료대상-추후 치주치료, 신경치료대상 -- 발치함 이런식으로 진료가 되어 버리고, 소아환자 내원시 발치하고 몇달후 발치대상을 기록하여두면 그것또한
몇달후 내원시 재진이 되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10.07

김성미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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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 후 치료를 시작하고나서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내원하여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예:근관치료)라면 재진으로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치료전의 계획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내원한 경우라면 다시 진단하여 치료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때에는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긴시간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치료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때에도 초진으로 산정하셔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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