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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근관치료된 치아에 문제가 생겨발치시행시
치아가 깨져 분리하여 발치하였는데..
상병명은 무엇으로?
내역설명은 적는게 좋겠죠?
신경치료된 치아 분리하여 발치..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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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50(치아의 폐쇄성 파절)/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

근관치료 된 치아 파절되어 분리 발치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심소영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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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된 부분이 아니고 근관치료된 치아 발치시 분리시행하여 발치시 상병명과 내역설명 문의드립니다.^^;;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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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상병명은 없으시고요,, 발치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상병
(치아의굳음증, 만성치주염, 잔존치근 등) 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치아 분리하여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심소영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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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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