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태식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맹출된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로,매복된 치아라면 시행한 발치방법에 따라 매복치(단순/복잡/완전) 중선택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난발치라면 발치 원인이되는 상병명(잔존치근, 만성치주염, 치아의굳음증 등), 매복치라면 (K01.1 매복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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