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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하루에 청구할려면
발치 + 전악 probing + 치주처치+ 교합조정을 하면 조정다할수 있나요?
청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2. 잇몸이 안좋아서 잇몸소독만 해드렸습니다 . 그리고 이틀지나서같은 부위 를 고합조정을 했구요,. 첫날은 보통처치 라고 청구했고 두번째날을 교합조정을 해두되나요?

3.사랑니 발치를 할려고했는데 염증이 심해서 소독만 해드렸습니다.
청구를 수수후처치를 한다면 서술에 곧 발치할예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2번정도 소독을 한다음 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구해되 되나요?

4. 엔도도중 I&D를 했을경우 그냥 따로따로 청구해되 되나요? 서술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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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와 전악의 치주낭측정검사는 그대로 청구 가능하나,
치주처치(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치주처치가 치주가 좋지 않아 간단히 소독한 경우라면
별도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교합조정술은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간단한 연조직처치의 경우는 보통처치로 청구는 불가능하며,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날 시행하신 교합조정은 그대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3)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연조직처치(치주질환으로 인한 소독/발치전 소독)은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2번 시행한 연조직 처치는 기본진료비만 청구 해 주시고,
발치전 드레싱함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4)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하며, 그 외의 근관치료시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김애정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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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그럼. 신활발수를 하고 근관 확대를 하면서 구강내염술을 청구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구강내염술하는걸 청구를 못한단 말씀이신가요?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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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확대를 단독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발수를 함께 시행한 경우이므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김애정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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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낮은수를 50으로 하라고했는데 근확대를 50으로할때 재료대도 50%으로 다 바꿔줘야하야나요?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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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확대와 재료대는 100% 청구해 주시고,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의 수가만 비교하여
낮은수가 50%로 수량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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