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유치발수[EP]와 주처치의 발수[PE] 묶음의 차이는 근관확대 유/무의 차이입니다.유치에는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발수[EP]에는근관확대가 제외된 상태로 묶음 처리되어 있습니다.유치에도 근관확대를 시행하셨다면 발수[PE]로 청구 해 주시고,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치도 시행하신대로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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