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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발수

유치발수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유치발수는 보존에서 해여하는지???
아님 주처치의 발수로 해도 되는건지?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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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발수[EP]와 주처치의 발수[PE] 묶음의 차이는 근관확대 유/무의 차이입니다.
유치에는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발수[EP]에는
근관확대가 제외된 상태로 묶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유치에도 근관확대를 시행하셨다면 발수[PE]로 청구 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치도 시행하신대로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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