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태식
작성일2009.10.06
김성미
| 2009.10.06
1) 치수절단 후 상태가 악화되어 발수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발수 청구 가능하나,TOMY -> 발수의 치료가 많은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2) [EP]와 [PE] 묶음의 차이는 근관확대 유/무의 차이입니다.유치에는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발수[EP]에는근관확대가 제외된 상태로 묶음 처리되어 있습니다.유치에도 근관확대를 시행하셨다면 발수[PE]로 청구해 주시고,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조태식
근관확대사유를 안적으면 유치에는 삭감되나요?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유를 서술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소아 근관확대 가능한 경우-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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