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0.05
김성미
| 2009.10.05
재근관치료시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5~K04.7,K04.9 의 상병 적용이 적합하시고요,,질환없이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라면 K04.9(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질환) 상병으로적용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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