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distal충치로 인해 첫날 신경치료를 하고 둘째날에 보철하기위한 잇몸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충치가 심해 결국 hemisection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 신경치료를 했는데 근관 두개를 치료하는데 치료 첫날의 3근관 발수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10.05
김성미
| 2009.10.05
치은절제 시행시 우식이 심하여 hemisection을 시행하셨다면 주된 치료인 hemisection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첫날 시행된 발수는 그대로 3근관 청구 해 주시고, hemisection 후 근관치료 시행시 '우식이 심하여 hemisection 시행, 2근관 근관치료 진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