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05
김성미
| 2009.10.05
각각 다른날 시행한경우 동일부위 3개월내 치석제거 재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1~3개월내 치주치료(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재시행시에는 치주치료 50%로 산정하며, 몇월 몇일 처치 후 재시행함을 각각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단, 당일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치주치료 50%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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