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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1개월-3개월사이에.
동일부위 치석제거하고 치주치료시.,
스켈링50%, 치주치료 50% 가각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0.05

김성미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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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날 시행한경우 동일부위 3개월내 치석제거 재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1~3개월내 치주치료(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재시행시에는
치주치료 50%로 산정하며, 몇월 몇일 처치 후 재시행함을
각각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단, 당일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치주치료 50%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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