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10.05
김성미
| 2009.10.05
발수 당일 근관확대는 인정되지만, 근관세척은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저희 앤드윈 발수 묶음에는 근관확대 행위가 함께 묶여져 있으므로,근확근세의 별도 청구는 불가능하며 발수 묶음과 근관장측정검사 행위만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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