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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벼운 치주염증세로 내원하여 임시방편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분들께
간단한 큐렛시술후 미노클린을 투여합니다.
일단 치주소파청구까지 할수없기때문에 기본진료에 미노클린투여만을 추가하는데, 삭감되는군요.
청구순서랄까 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작성자스탭1

작성일2004.10.11

김민정

|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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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수의 환자에 본격적인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처치로 조정이 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노클린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치주진료의 약제가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본격적인 주치료의 치주진료가 동반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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