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10.01
김성미
| 2009.10.01
치수염 상병으로 발치 청구는 무리가 있으므로, 'K04.5 ~ K04.7, K04.9' 상병 중 적용하여 주시고,'치수절단 시행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 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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