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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아래질문은 밑에 했던건데요...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하셨나봐요...^^
#38번 발치하고 소파는 #24-27 과 #34-37 했거든요.....
답변 달아주세요...^^

환자분이 #38번 완전매복발치랑 치주소파랑 같이 했거든요.
담날 발치 드레싱하고
일주일 지나서 치주소파 후처치 청구가능한가요?
일주일 지나서 s-o 하시러 내원하셨으나
통증도 심하고 잇몸상태도안좋아서 몇일 더있다가
제거하기로 하고 처방전 발급해드렸거든요.
치주후처치 해드렸구요...
또 일주일 지나서 s-o 해드렸구요..그러니까 2주 지나서
s-o 를 해드린셈이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또 하나 더~!
어린이 구내소염했는데요..처방전은 나갔구요.
마취는 안하고 고름만 뺐거든요..
구내소염/마취/의약품관리료/리도카인 중에서
다 제거하고 구내소염만 해서 수납했거든요..
처방전 나가면 의약품관리료나가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산정한게 맞는건지....????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10.01

김성미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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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 #24-27 = 1.0, #34-37 = 1.0으로 산정 가능하며,
#38 발치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후처치는 시행하신대로 수술후처치 - 치주후처치 - 수술후처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되시고요,,^^

2) 구강내소염술은 연조직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취가 함께 청구됩니다.

간단히 고름만 제거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만 산정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절개 후 배농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시고, 마취를 동반하지 않은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세요~

처방전 발급시에는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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