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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상악 12.22 발수와 함께 치은절제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cr길이가 짧아서....이런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발수와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 하면 되나요?
그리고 치은판 절제술은 어떤경우에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09.10.01

김성미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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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치은판절제술은 단순히 비대된 치은이나, 영구치 맹출장애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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