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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요

보철시 치은절제 할경우엔 치주질환의 CLR 1 ~ 3 까지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보철과 무관한 치은절제는 gingivectomy로
청구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골삭제의 치은절제는 삭감이 많이 되던데요...
그럼 CLR 1~3까지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관확장술청가 수가가 많이 높아 삭감이 많이 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인 듯 합니다
정확한 명시 없이 삭감당하는것도 억울하구요~
치은절제는 앞으로 gingivectomy로 거의 해야 삭감안되는걸로 설명해주셨는데요...아직까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9.29

김성미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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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최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며, 조정에 대한 명시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심평원에 그 사유를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현재 치관확장술[가]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지만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치관확장술 [나]/[다]를 시행한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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