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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재식술

치근단주위 염증이 심했던 치아 신경치료 마무리후 몇일후 치아재식술 시행했는데 청구에 문제없는지요? 서술로는 치근단부위 남아있는 염증제거위해 의도적재식술 시행함으로 서술했어요. 재식술100% 잠간고정술50% 발치술50% 청구하고 신경치료는 다시안해서 청구안했어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치아재식술 한 치아 고정술제거시 청구는 어떻게? 한가지더요. 치아재식술 한 지 한달안에 flap surgery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방법과 서술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9.09.29

김성미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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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하신 치아재식술 100%, 잠간고정술 50%, 발치 50%로
적용하여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2) 고정장치 제거는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고정장치제거[RS]로 적용하여 주세요~

3) flap surgery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재식술한 치아 주위의 치주조직의 문제가 생겨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 촬영이 함께 청구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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