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조정술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교합성형술에 대한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적용 상병명등...)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9.09.28
김성미
| 2009.09.28
차-36 교합기 부착 모형상의 교합성형술
구강내의 치아에 대한 교합성형술을 시행하기 전에 모형상에서 시행,
구강내의 상태를 외부로 재현하여 구강내에서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모형을 이용, 교합성형술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도모하여 치료결과를 예측하는 술식입니다.
1.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2. 교합기 부착 모형상에서 최대교합위, 중심위, 전방위, 측방위 등의
하악위치에 대한 교합상태를 분석
3. 인상채득, 교합채득, 재료대 및 부착료를 포함
차-35 교합성형술
교합기 부착 모형상의 교합성형술을 시행한 후, 각 하악 위치에 대한
교합성형술을 실시한 경우에 각각 산정합니다.
초진일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 이갈이,
이와 동반되는 불쾌감이나 동통의 제거, 측두하악장애에서의 불편감이나
동통제거, 광범위한 수복치료 전의 최적의 교합관계 형성, 저작효율과
치주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재조절과 결손부수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U2351] 가. 최대교합위
[U2352] 나. 중심위
[U2353] 다. 전방위
[U2354] 라. 측방위
상병은 K07.2, K07.4, K07.6 등 시행하게 된 원인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