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국중을
작성일2009.09.28
김성미
| 2009.09.28
근단쪽에 위치한 치근낭을 제거한 경우라면 근관치료와 치근낭적출술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구강외과]- [근낭적출술] 항목에서 적출된 낭의 크기에 따라 아래 항목에서 적용 해 주시고, 상병은 K04.8(치근낭)으로 지정 해 주세요~^^1도: 1/2 치관 크기 이상2도: 1치관 크기 이상3도: 2치관 크기 이상4도: 3치관 크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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