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상선
작성일2009.09.26
姜惠淑
| 2009.09.26
재근관치료의 경우는발수 대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지피콘 제거의 경우)로 적용하시는데요,이전 근관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시행한 경우이므로재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근관당) 100% + 근관치료 행위료 50% 로 청구하시고,재근관치료 사유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세요.* 근관치료 행위 :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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