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9.09.26
姜惠淑
| 2009.09.26
타병원에서 구강외봉합술 후 우리병원에서 봉합사제거를 하신 경우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는데요,전치부쪽 턱밑이 찢어져 봉합하셨으면 하악 전치부 치식(43-33) 선택하시고,상병은 'S01.8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적용하신 후턱밑이 찢어져 타병원서 봉합술후 내원, 봉합사제거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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