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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덴티스타~~

cu 하시면서 덴티스타 처방을 받으셨던 환자분인데
다음달에 내원하셔서 잇몸약 처방만을 원하셔서
같은 상병,재진으로 덴티스타 처방을 내렸는데(내역설명하고)
심평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달에 cu을 시행하여 다시 치료할 이유는 없어서
처방만을 했는데요~
유효한 기간이 있는건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원희경

작성일2009.09.25

姜惠淑

|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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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타는 치주소파술과 동반시에만 인정되므로,
그 외 덴티스타만 단독으로 처방하신 경우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분이 부담하시도록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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