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치주낭측정검사는 1/3악 범위에서 1개치아 이상만 시행시에도 수량이 1.0으로 산정이 가능하여 명시된 기준으로는 4.0으로 청구 가능하겠으나, 치아 갯수가 적어 해당 심평원에 따라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