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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이요~

유치에 치수절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수절단은 재료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묶음코드를
치수절단, 침윤마취 또는 전달마취(하치조)
리도카인, 의약품관리료, 러버댐장착만 인정이 되나요?

G.I, IRM, 와동형성2면, 레진충전2면은 시행해도 삭감되는것인지?

심사결과 G.I, IRM, 와동형성2면, 레진충전2면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병원에서 같은방법으로 청구하는데.. 왜 저희만 삭감되었을까요?

작성자양정윤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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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시 사용한 약제와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며,
치수절단, 마취(+리도카인,의약품관리료), 러버댐 산정 해 주시면 딥니다.

당일 GI충전도 시행한 경우라면 와동형성료, 복합레진/GI충전료, GI재료대로
산정하며, IRM(임시충전재)의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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