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1) 염증이 배농 될 수 있는 누공이 형성되어 절개가 없는 경우라면구강내소염술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석제거 항목만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2)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청구는 가능하나 사랑니에 단독적인 치주치료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산정 해 주시고요,, 치석제거에 마취가 동반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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