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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1종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4만원정도 있습니다.
발치 및 잇몸수술을 해야 하는데
잔액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자에게 남은 차액을 받아야 돼나요?

작성자김연실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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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00/1500원 으로 발생되어 집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 청구 되어지므로,
처치 입력 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생활유지비로 결제 해 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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