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실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00/1500원 으로 발생되어 집니다.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 청구 되어지므로, 처치 입력 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생활유지비로 결제 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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