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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청구를 한지 얼마 안되는 치과 기공사입니다...
아직 개원한지 1주일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1)26,27 2개의 치아만 치주 소파술 시행시 1/3악당으로 보험 청구를 하나여?수량 부분에 0.5로 입력 시켰는데 그래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3~27일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2)치주 소파술 시행시 개개별로x-ray는 따로 안찍고 파노라마(보험 적용 안하고 필름 값만 받고 있습니다)만 찍는데 따로 x-ray청구는 안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치주낭 측정 검사를 따로 안해도 산정해야 하는지요?

3)스켈링후 일주일 뒤에 치주후처치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치주소파술 시행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한다면 매번 할때마다 하는지요?

4)치주 소파술 시행을 6번으로 나눠서 청구 하게끔 돼 있던데 4번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험 청구를 하는지요?

5)보철물을 철거후 잔존 치관이 얼마 안되고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술을 시행하려 하는데 보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스켈링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해도 되는지요?
글고 보험정보:FAQ에서
답변]1) 치은식육이 없어지고 그에 대신하는 치은판절제술이 생겼습니다.
급여를 해주려면 치은판절제술(5130원)로 하던가 100분의 100으로 본인부담하는 급여인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29860원)로 하면 되고 상병명은 치은식육이나 현재 구강 상태대로 쓰시되 내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던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G.I중 GC Fuji 2의 light curing되는 제품을 쓰는데 G.I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지숙

작성일2002.05.07

김미란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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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숙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치석제거술이나 소파술등은 3/1악으로 적용합니다.
해당치가 1-2개인 경우에는 투여량을 0.5로 적용하세요.
23-27번의 치아에 적용한다면 1.5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2) 소파술에는 방사선촬영이나 치주낭측정검사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하세요.

3) 치석제거술 후 치주후처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세요.
치주치료후처치는 치석제거나 치주소파 등 치주질환의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한 후 치주처치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4) 해당치아에 대해서 3/1악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5)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하거나 100%본인부담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로 적용합니다.

6) 광중합재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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