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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구내 소염술은 저번 앤드컼 자료엔 한악당로 청구하라고 했는데 맞는지 ...저희 치과에서는 한치아만 하는게 대부분이거든여 그리고 치면세마와 치근활택은 각각 악당인지 치아 갯수인지여 헷갈려서여 사랑니에 내소염을 실시하고 그치아를 다음날 후처치없이 바로 발치하는경우가 종종 잇는데 그런경우는 삭감이 돼는지 안돼는지 궁금하네여

우매한 소녀를 많이 깨우쳐주시길........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3.02

김미란

| 20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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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의 실시 횟수
악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일에 다른 부위에 함께 처치하는 경우에도 1회로 적용합니다.

2. 치면세마, 치석제거, 치근활택, 치주소파, 치은박리등의 치주에 관련된 일련의 처치들의 1/3악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즉 전치 6개, 구치 4개를 기준으로 1회의 적용수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치주치료후처치나 치주수술후처치는 구강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1-32개의 치아 갯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적용합니다.

3. 지치에 적용하는 내소염술?
사랑니에 급성치주염이나 지치주위염, 매복치나 기타 염증으로 인한 치은판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내소염술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물론 익일에 발치술을 시행한 경우 삭감없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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