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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디지털에 대해..

치과병원입니다
X-ray 기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장비 신고는 사용하기 얼마 전에 해야하나요?
2.보험 청구 시 묶음 코드는 어떤 항목이 들어 가야 하나요?
3.CT 는 어떤 경우 청구 가능하나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9.24

김성미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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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신고는 보험청구 전 심평원과 보건소에 모두 신고되어 있어야
보험청구시 디지털이용료에 대해 삭감되지 않으세요~

2) 디지털로 X-ray 기기가 변경된 경우 필름료 대신 수가코드 [0491~0495] 에
해당하는 치과디지털촬영장치이용료(DR)로 교체하여 묶음을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3) 아래는 CT의 보험청구 기준입니다.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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