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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전악 치석제거후 일주일후
상악 치근활택술후 일주일후
상악 치주후처치와 하악 치근활택술 시행하면서
상악 구치부 교합조정 하게되면...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같은 부위 치석제거와 동시에 구강내소염술을 하게되면
100%씩 청구가능한가요?? 치근활택술은 높은수가100....낮은수가50...
로해야한다고 하셨는데....그럼 치주소파술하고는요??

지난번에(6월경)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이 치주수술-치은절제술로
조정되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런가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치주수술-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9.24

김성미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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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술 함께 시행하는 경우라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도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합니다.

단, 치주소파술의 경우 K05.2 상병으로 동시 시행시에는
같은 목적의 치료로 보아 주된 시술만 인정하는 경향이며,

만약 K04.7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라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3) 현재도 계속 조정되어지는 경향이므로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해 주시고, 시술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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