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9.24
김성미
| 2009.09.24
보철물을 연마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비급여로 처리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나,보철 후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타치과의 보철물의 교합조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서술 후 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현주
| 2009.09.25
그렇다면 보철물의 날카로운 부분을 연마 했다면무엇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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