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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타치과 보철물 연마는 뭘로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9.24

김성미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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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을 연마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비급여로 처리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나,

보철 후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타치과의 보철물의 교합조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서술 후 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현주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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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철물의 날카로운 부분을 연마 했다면
무엇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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