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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Waters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2009년 3월 상악우측제1대구치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8월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월 코막힘(양쪾)이 있고 코피도 났다고 하십니다. 상악동염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와 waters촬영(2장, 각도를 달리함)을 하였습니다. 염증소견은 없었으며 비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되어 약처방하고 이비인후과로 refer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방사선 사진촬영은 모두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또 waters촬영은 따로 있지 않던데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요?

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9.09.23

김성미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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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관계없이 비염소견으로 인해 촬영한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은 J01.8(기타 급성굴염)/J32.8(만성 급성굴염)으로
적용 해 주면 됩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

김승희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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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만약 보철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성미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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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촬영에 대해 별도로 분류된 수가는 없으시고요,

두부규격촬영에 사용되는 기계에서 상악동을
자세히 보기 위해 위치를 달리한 촬영법이므로,

두부규격촬영[XCEP]과 파노라마촬영[XP] 함께 청구 해 주시고

상악동 관찰 위해 waters촬영법 시행함과 환자분 상태 등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희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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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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