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9.09.23
김성미
| 2009.09.23
1) 타치과 근관치료 후 내원함을 서술 후 시행하신 근관장측정검사와근관확대 그대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근관내의 충전물을 제거하신 경우라면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도함께 청구 가능하시고요~2)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 청구는 불가능하므로,치근활택술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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