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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비보험과 보험진료같이시행시..

보험진료에대해 따로비용청구를하지않고 비보험비용만받았을경우

공단에 보험진료에대해 청구를 할경우.. 이중청구가되는지요??

예를들어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돈을받고.. 검진비용따로받지않고해드리고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시..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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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진료비용에 대해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비보험 진료비용을 할인 해주는대신 보험에 대한
비용은 수납처리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당일 비보험진료가 결정되어 치료하는 경우라면
기본진료비 또한 일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은정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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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진일경우에는 진단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재인일경우는 청구가 안되구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姜惠淑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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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치료비용에는
당일의 진찰료(초/재진료)를 포함하므로

당일 보험치료를 목적으로 검진을 함께 하신 경우라도
진찰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앞의 글에서 예를 들어주신 경우는
일선 치과에서 종종 문의를 하시는 사례이고요,

청구는 하실 수 있겠지만,

사후 공단에서 무작위로 자료를 추출,
환자분께 본인부담금 납입사실을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 비용을 받지 않으셨다면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지조사시에도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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