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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처후 통증으로 당일 발수

아말감 즉처후 가셧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발수하였습니다.
아말감 청구는 50%만 하나요?? 아님 재료만 청구하나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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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즉처와 발수는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주된 치료인 발수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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