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 치근단 촬영을하고 보험청구를 했는 데 dr이용료에서 조정이 됐거든요.. 예전 직원이 청구를 했을땐 갠찬았다고 하구요.. 올해 제가 할때부터 컴퓨터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신고하라고 통보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매년 장비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미즈^^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장비가 일반 x-ray 장비로 신고되어 있고 세부 항목인 디지털장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삭감되신 부분입니다.
매년 장비신고를 해야 하는것은 아니시고요,, 디지털 장비로 세부적인 장비신고가 되어있어야 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심평원에 문의 후 장비신고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해 주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