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 시행시에는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산정 가능하시고요,,치주치료와 미라클 충전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이선희
#37 치은하방으로 충치가 있어서 치은절제후 미라클로 충전한 경우는 둘다 가능한거죠?그럼 치주소파도 청구 같이 하면 되나여?
치은절제술 행위에 괴사된 치은조직을 제거하는 치주소파술을포함하므로, 주된 치은절제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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