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선옥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명시된 수량 산정은 2.0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1/3악범위에서 한치아씩만 시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심평원에 따라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정아
1/3악에 1-2개 치아만 한 경우 0.5로 수량 바꿔야 하나요?
치주낭측정검사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라도 수량은 1.0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1~2개 치아만 시행한 사례가 많거나 해당 심평원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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