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치은을 박리하여 큐렛을 시행한 경우 치은박리소파술[FLAP] 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함께 청구 되어져야 하시고요,,당일 봉합한 시술에 대해서는 치은박리소파술의 수가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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