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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파절

치근파절로 인한 상병명은 개방성인가요?
치은파절로 인한 치은절제도 주처치에 있는 걸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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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파절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치근파절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방사선으로만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치아파절로 인한 치은절제도 치근우식과 마찬가지로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청구 해 주시고, 그 내역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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