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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료 지표 125%

진료지표가 125% 미만이 되어야만 자율시정에 자유로와 진다고 하는데...

건당.일당진료비가 어느정도가 되어야지 진료지표이내 들수 있는지요???

1차 또는 2차경고후 한분기 유예후 연속 2분기 125%미만이면 경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9.21

姜惠淑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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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표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료지표 120 ~ 125% 미만일 때 분기점수가 0점으로 기준점수로 보시면 되며,

이 지표는 심평원에서 분기당 분석하는 것이여서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청구시 프로그램에서 수진자당 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확인, 적절히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진자당 평균진료비는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수진자당 평균내원일수는 1.8 정도를 유지하셔야 무리가 없습니다.

이찬규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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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의 지표로 산정되어 합산하는것 같은데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보험청구
시에만 나타나더군요.
(건당진료비.내원일수,인당진료비)

혹시 그전에 체크할수 있는곳은 없는지요?

재무통계의 통계분석은 건당진료비는 나오나 그외 내원일수,인당진료비가 없는것같더군요..
보험청구와 같이 조회되는곳은 없나요?

姜惠淑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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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의 [재무통계 -> 통계분석 -> 보험청구]에서 해당 기간으로 [분석시작]하시면,
총괄표와 집계표에서 수진자당진료비와 수진자당내원일수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율시정통보를 받으신 경우,,,
[주상병]으로 분석하신 후 총괄표출력을 클릭,
상병별 일당진료비와 건당내원일수를 자율시정 대상 상병의 것과 비교, 조정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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