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주리
작성일2009.09.21
김성미
| 2009.09.21
재부착에 대해 정해진 청구 횟수는 없으나짧은기간에 다시 청구될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자분 부주의로 인한 탈락,, 정도로 그 사유를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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