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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율시정통보

1차 자율시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율시정이란것을 처음 받아보아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다빈도 상병명 때문인지...건당진료비가 높아서인지..이런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저희가 우식증치료로 보험진료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ko2.0~ko2.1이외에 간단히 즉처할수 있는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재료는 아말감은 잘안쓰는편이고 대게 지아이로 많이 쓰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또한 하루에 우시증치료시 여러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편입니다.
치아주변 치주치료도 동시에 하구여...
내원 1일당 치료를 많이 하는편인데...이런것도 문제가 될까요?

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09.21

김성미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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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한 환자에 대해
한번에 너무 많은 진료를 하는 것, 다양상 상병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 하루 두가지 상병으로 진료를 하였을 경우 단가가 높은 상병을
주상병으로 입력 해야 하나 그것이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것 등 입니다.

자율시정통보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병원의 진료경향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심평원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즉처를 시행한 경우에는 우식증 상병인 K02.0~K02.3의 상병,
K03.1(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또한 재료대의 쓰임에 따라서 아말감과 GI를 비교했을때 충전료과 재료대의
금액 부분에서 GI충전 시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 충전/즉처를 적용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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