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경아
작성일2009.09.18
김성미
| 2009.09.18
처치를 시행한 유치의 위치이상으로 맹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시면 K07.3(치아위치의 이상) 상병으로 적용하시는것이 더 정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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